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정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3:0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에서 E에게 화대 10만 원을 지불하고 E로부터 50여 분간 구강으로 성교하는 유사성 교 행위를 받아 성매매의 상대자가 되어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A의 거래 명세표와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