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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8 2016가단20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3,249,839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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