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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3 2015가단47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074,275원 및 그 중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G(2015. 10. 1. 지급명령 확정)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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