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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4 2016가단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5,677,737원, 피고 B, C은 각 17,118,491원을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중 ‘독촉절차비용 223,060원’은 삭제하고, 각 ‘60,137,780원’은 각 ‘59,914,720원’으로, ‘25,773,334원’은 ‘25,677,737원’으로, ‘17,182,222원’은 ‘17,118,491원’으로 각 정정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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