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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 소재 ‘D’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지위, 전과관계(집행유예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음),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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