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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0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부산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15,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6.부터 2014. 3. 29.까지 17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71,60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3,399,2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 31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71,60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지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들과 2015. 4. 23.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3,3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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