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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1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선택하게 해주고, 위 A의 허락을 받아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23:30경 위 ‘D 유흥주점’ 업소에서 남자손님인 E, F에게 여자종업원 G, H를 동석시켜 주류를 판매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각 250,000원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I모텔로 자리를 옮겨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G, H,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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