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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05992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7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조속히 전매하여 전매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 사건 약정서의 제목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부동산 약정계약서’로 수정하고, 위 약정서에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잔금은 허가된 후 3일 이내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아닌 제3자인 실제 매수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 총액(칠억 삼천만 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추후 최종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항목을 넣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약정서 작성 후 현재까지도 제3자에게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곧바로 제3자에게 전매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230,000,000원이 묶이게 되고, 잔금 500,000,000원의 지급 청구까지 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7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에 관하여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6. 14. 원고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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