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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3.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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