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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B)과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8. 17.경 피고인이 일하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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