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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6.경부터 2009. 1. 2.경까지 C으로부터 B오피스텔 2개에 대한 투자금으로 129,584,000원을 교부받아 D을 통해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각 분양가액이 92,560,000원씩인 B오피스텔 602호, 603호, 605호에 대한 분양권을 합계 135,785,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09. 6.경 E으로부터 B오피스텔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B오피스텔의 준공이 지연되어 위 C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2009. 11. 12.경 C에게 1억 8,512만 원을 교부하고 B오피스텔 602호, 603호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회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B오피스텔을 싸게 분양하고 있으니, 오피스텔 1개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2개월 후에 매도하여 8,000만 원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11. 10.에 5,980만 원을, 2009. 12. 8.에 4,950만 원, 합계 1억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보유한 B오피스텔 3개 중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C에게 오피스텔 2개에 대한 투자 반환금 명목으로 1억 8,512만 원을 돌려주면서 H 등으로부터 8,300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G으로부터 B오피스텔 2개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후에 오피스텔 2개 매매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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