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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1 2020고정9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시설관리 반장이고 피해자 C은 B 오피스텔 D 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6:13 경 시흥시 B 오피스텔 D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 호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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