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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4노2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B오피스텔 2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348호 및 2014고단4686, 4864(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징역 1년 2월, 징역 3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348호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012고단2348호 공소사실 중 변경된 부분] - 제1 원심 판결문 제2면의 아래에서 제8행 이하 부분 변경 전 부분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보유한 B오피스텔 3개 중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C에게 오피스텔 2개에 대한 투자 반환금 명목으로 1억 8,512만 원을 돌려주면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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