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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11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오피스텔 13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B오피스텔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인 원고의 부(父)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왔는데 D은 2007 7.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 및 D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9. 5.말경까지 미납된 관리비가 400여 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의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이던 E과 관리소장이던 F(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09. 5.말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책상, 의자, 소파를 비롯한 D의 물건들을 위 B오피스텔 지하 공실에 옮겨놓았다가 그 후 2009. 10경 위 물건들을 폐기처분하였고, 피고는 2009. 6.초경부터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 G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지급받았다.

마. E 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 988호 사건에서 2013. 9. 6.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E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하여 전자제품 등 19,42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임의로 옮긴 후 폐기처분하여 손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9,425,000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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