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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648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서, 가출한 처인 E를 찾아내라는 요구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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