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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8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1101호인 피해자 C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이 있어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2. 1.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빨래건조기 소리가 들리자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실 바닥에 계속 앉아 있으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내용(퇴거불응 지속 시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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