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066 (2017. 2.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7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OOO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시공지역이 매장문화재 보호지역임에 따라 문화재조사용역 전문회사인 (재)OOO문화재연구원 및 (재)OOO문화유산연구원과 지표조사 등을 위한 문화재 시굴·발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4.16.부터 2013.7.26.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6.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에 대한 지표조사등 용역비가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어느 규정에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명시한 규정이 없고, 심판례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높이·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2) 쟁점매입세액은 건축물 신축과 관련 있음이 명백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복합상업용건물 신축·분양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택지를 조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라 함은 보통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이든 건물이 서있지 않으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를 이르는 말로, 이미 정지작업이 끝난 토지를 말하며,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하는바, 법에서 규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토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화재발굴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원형을 변경하여 택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중략) 위 문화재 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문화재 지표조사 등 발굴용역이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한 적 없고, 설사 건축될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에 공통으로 배분되어야 할 매입세액으로 본 것이고, 그 대상이 공교롭게 토지, 건물을 함께 판매하는 과·면세겸업자였을 뿐, 그 내용이 과·면세사업에 한정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신축을 위하여 사업부지에서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식재)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계약에따른 지표조사 등의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재)OOO문화연구원으로부터2013.4.17.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OOO문화유산연구원으로부터 2013.4.16.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2013.7.26.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문화재지표조사 등 발굴용역이 2013.7.26. 완료된 후 2013.7.29.건물착공이 이루어졌고, 2013.11.5.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13.11.15.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문화재관련 업무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