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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0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배차 실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 남, 38세) 가 피고인에게 “ 부재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냐

” 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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