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8. 12:0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12:10경 위 S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3통을 치아 사이에 끼워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호흡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두유 1통, 천마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무단외박 일시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