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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4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09:54경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대학교 뒷산 팔각정에서, 미리 자신의 주거지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본드’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2~3회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3세)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피해자 우측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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