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7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3:0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D에게 휴대폰으로 “사실은 나 때문에 C씨가 이혼을 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4. 5. 07:4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휴대폰으로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불륜으로만 생각하니 안타까워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