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4 2018고단4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8. 8. 00:35 경 국도 28호 선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 강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차량에 철판을 적재하여 총 중량 45.18 톤으로 5.18 톤을 초과 적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