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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안과 내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펀드 계좌에 한 달만 넣어두면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원금이 무조건 환급되는 펀드상품이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펀드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한 달 뒤 원금 3억원에 이자를 합하여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펀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에셋 증권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출입금전표 사본, 금전차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사자료 편철) : 잔고증명서, 미래에셋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권계좌 분석), 수사보고(F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 유리한 정상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 일부 피해 회복(2014. 12. 2. 3,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2003. 1. 17. 창원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0만 원)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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