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05 2015고정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D)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