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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62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C의 소유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 대한 경매절차 배당기일인 2009. 9. 11. 146,809,519원을 배당받아 당시 원리금인 204,390,410원에 충당하였고,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 잔액은 57,580,891원이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7868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대여금 잔액 57,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1. 26.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그 확정판결이 당연히 무효이거나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의 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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