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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고정4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허가 어선인 B(1.12 톤, FRP) 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7. 8. 22. 15:2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용 난굴 해수욕장 남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위 선박에 허가 받지 아니한 어구인 안강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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