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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9고정8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무허가, 무등록, 약 5톤, 디젤 160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 10:35경 군산시 금란도 북동방 약 0.1해리(북위 35도59.8분, 동경 126도42.0분)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틀(길이 약 10m)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폐기조서, 해상검거위치도, 선박검거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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