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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29 2019가합3001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1. 14.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6. 18:00경 피고의 시내버스(노선번호 C)를 운행하던 중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혀 위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19:00경 위 버스의 노선(D)을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로이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3., 2018. 9. 14., 2018. 9. 22. 피고의 시내버스(노선번호 E)를 운행하면서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일찍 출발하여 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조기출발’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경로이탈 및 이 사건 각 조기출발을 징계사유로 정직(승무정지) 3개월(무급,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F가 2018. 11. 2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2. 3.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의 포상 및 징계규칙(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결)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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