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단2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08: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 취 자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근무 조끼 가슴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