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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8.15.(16),2443]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예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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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9.선고 96노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