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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2125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B카페’(C)의 ‘자유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저작물은 지입차주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관련하여 ‘지입료, 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비, 통신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식대 및 회식비, 신차 및 중고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의 항목별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예시와 함께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 26.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jiibsky.co.kr)의 ‘공지사항’란에 ‘E’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2016. 6. 말경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된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를 피고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저작물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편집,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아닌 다른 게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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