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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19 2011구합39790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인터넷 사이트인 ‘http://sarang.or.kr'을, 원고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인터넷 사이트인 ’http://napo.jinbo.net'을 각각 개설하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피고에게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이 관리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별지 1 ‘제1게시글’ 기재 게시글 20건, 원고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관리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별지 2 ‘제2게시글’ 기재 게시글 53건(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7. 18. 이 사건 게시글이 AB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1. 15. 원고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이 사건 게시글을 2011. 11. 23.까지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거 법령의 위헌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이하 통틀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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