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서산시 D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8.4㎡를,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임대인)과 피고(임차인)는 2012.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부동산 : 서산시 D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8.4㎡ 및 E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8.4㎡ - 기간 : 2012. 10. 3.부터 2014. 10. 2.까지 - 보증금 : 20,000,000원 - 차임 : 월 1,400,000원(매월 3일 후불로 지급)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2. 10. 3.부터 2015. 2. 2.까지 차임 합계 39,200,000원 중 27,1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3,7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 내역을 인정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주장 중 지하수 모터 고장으로 피고가 지출한 비용 1,200,000원 공제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서산시 D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8.4㎡를, 원고 B에게 E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8.4㎡를 각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39,200,000원-10,000,000원-27,100,000원-1,200,000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2. 3.부터 각 부동산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