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9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2,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의 이율을 연 15%로 감축)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