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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3누10078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3) 원고는 2011. 1. 10.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247호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1.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45612호에서 2012. 10. 18. ‘이 사건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두26180호는 2014. 5. 1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구 행정절차법(2010.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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