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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SNS를 통해 만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입을 맞추고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30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2014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장래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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