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99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E는 연대하여 515,907,949원 및 그 중 505,9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C, E,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