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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8 2016가합1051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943,795,246원 및 그 중 410,718,944원에 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개명 전 G)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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