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 통장 보유자로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8.경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D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 25.경 사실은 청약통장 보유자 F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서구 G’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E’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22. 청약 1순위로 분양가 2억 9,890만원에 위 아파트 101동 602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브로커 A와 F의 위장전입 현장 확인, 위장전입매도인 I, J, K의 위장전입주소지 현장확인 보고)
1. F, A, L, K, I, M,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