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48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 천 사거리를 무각사 삼거리 쪽에서 쌍 촌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쌍 촌 사거리 쪽에서 금 호지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