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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518 공원 쪽에서 쌍 촌 현대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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