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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위였을 뿐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 친구와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다른 학생이 보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업을 마치고 레슨실을 나설 때 피고인을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16:23경 자신의 SNS에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4. 10. 9.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낸 사실 또한 있으나, 그 내용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판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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