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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정9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B(31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부부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06:48경 경주시 D빌라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B(31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원 상당의 가이거 손목시계 1개, 500원짜리 동전 20개,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합계 150만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7: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8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돌렸으나 선이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G(주)의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H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비업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 면직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간원하고 있다.

2. 경비업법(이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6호는 절도죄를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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