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B(31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부부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06:48경 경주시 D빌라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B(31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원 상당의 가이거 손목시계 1개, 500원짜리 동전 20개,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합계 150만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7: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8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돌렸으나 선이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G(주)의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H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비업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 면직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간원하고 있다.
2. 경비업법(이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6호는 절도죄를 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