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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익산시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C,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절도미수 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증거 CCTV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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