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10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