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노16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45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