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