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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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