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 입장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귀가하려다가 단속되었을 뿐 이른바 ‘롤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G 등이 ‘바카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박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박참여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훈수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G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E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른바 ‘롤링업자’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2000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D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불법 도박장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은 인정되나, 초범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