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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6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C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2016. 2. 중순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3억 원으로 단타 주식을 하는데,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주겠다.

내가 경산 역 주변에 3 층짜리 건물과 경산 홈 플러스 부근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도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주식거래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2016 년 누적 손실액 5,000만 원 이상) 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금원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2. 22. 경 1,000만 원, 2016. 2. 24. 경 500만 원, 2016. 2.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C, D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 (C 피해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A, KB 증권)

1. 수사보고( 주식계좌, 주거래( 생활비)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A, 대구은행), 거래 내역 (A, KB 증권), 주식매매 손익 현황, 주식계좌 입출금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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