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34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회사는 케이블방송 등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케이블방송을 운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형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광고운영계약 1) 원고 회사는 2011. 4. 27.부터 2011. 11. 7.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 C이 ‘A'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케이블방송의 광고를 운영하기로 하는 총 4건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서는 원고 회사가 상대방에게 매체 수수료로 매출액의 33%를 일주일 단위 내지 한 달 단위(이 사건 제1, 2계약은 한 달 단위, 이 사건 제3, 4계약은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대방이 원고 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 회사에서 광고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영화채널 : 2011. 4. 27. 계약, 방송광고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② 스포츠채널, 쇼오락채널 : 2011. 5. 30. 계약, 방송광고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30.부터 2012. 5. 30.까지(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③ 사극채널 : 2011. 8. 16. 계약, 방송광고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 ④ 드라마채널 : 2011. 11. 7. 계약, 방송광고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11. 7.부터 2012.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케이블방송을 운영하는 주체를 피고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